선관위는 경남공무원교육원을 단속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 강 사업’에 대한 찬반 주장에 대해 선거법을 갖다 대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공개한 것이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4대 강 사업 반대 주장에만 엄격한 제한을 하면서 찬성 단체나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샀습니다. 저도 중앙선관위가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한가닥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한 블로거가 공무원 교육에서 ‘4대 강 살리기’ 교육을 받았다고 블로그에 포스팅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4대강 살리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 교육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한 ‘가치창출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다들 4대 강 사업 관련 공무원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글 쓴 이가 공무원 교육을 받게 된 배경을 보면 그러하고, 더구나 글을 쓴 이는 건설이나 토목 같은 분야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공무원교육원이 한 가치창출 교육에서 ‘4대 강 살리기’ 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임종만의 참세상

이 블로거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있었지만 교과목 중 ‘4대 강 살리기’가 왜 배치되었는지 궁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블로거의 포스팅 대로 공무원 교육에서 ‘4대 강 살리기’ 교육을 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없는 일로 분류한 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선관위가 밝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 국정 설명회 개최

정부가 국가 정책(4대강 살리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일: 국정 설명회 개최

정부가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이와 같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처를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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