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복지단체 기부한다
오늘 한글로(@hangulo) 님이 트위터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워낙에 한글로님 트윗을 보면 깨우치는 것도 많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해 대체로 알티하면서 간단하게 코멘트도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윗을 알티 하려다가 좀 길게 얘기해야겠다 싶어 블로그로 옮겨 글을 씁니다.
한글로님 트윗은 이렇습니다.
정치후원금을 10만원 내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10만원 깎아줍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후원을 하는 셈지죠. 원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국가돈으로 내는 셈!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10만원 후원금 내면 국세 10만원에 지방세 1만원 해서 11만원을 연말 정산 때 깎아줬는제,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낸 돈만큼은 돌려받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행 정치후원금 규정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낼 수 있으며,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국회의원 후보나 당대표 후보/광역단체장 등에는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액 다수 후원자가 왜 필요한지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후원금 낸 1명하고 10만원씩 낸 50명이 있다면, 그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지 따져보면 됩니다. 500만원 후원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표는 1표대 50표가 됩니다. 그래서 소액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정치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근래에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모아둔 각종 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자주 접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자가 우리정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후원금 대신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달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다달이 몇만원을 지정기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고 그런 힘을 모아 복지정책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정치후원을 하지 않고 직접 복지후원을 하는 까닭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세월에 그리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서민 중에 소액 다수 정치후원자가 생겨나고, 그에 바탕해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 하기를 기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루 때꺼리가 없어 굶어야 하는 아이들 눈이 선한데 정치후원금으로 언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겠느냐는 절망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글로님 글을 읽고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세금 돌려받는 것 생각 안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골라 후원금을 낼 생각입니다. 투표 분위기 확산과 함께 정치 후원금 기탁 바람도 거세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발행 후 몇가지 오해가 있는 듯해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년동안 30만원을 정치후원금이나 복지시설 기탁 등 후원을 했습니다. 세금(국세인 소득세)은 100만원을 내야 하구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100만원에 소득세할 지방세 10만원을 포함해 모두 1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30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으므로 일단 소득세를 10만원 깎아 줍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지방세) 1만원도 자연스레 깎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국세 90만원과 지방세 9만원, 도합 99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원래 110만원을 내야 했는데 11만원이 깎인 것이지요.
그다음, 후원금 낸 20만원 처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사람이 내야 할 세율이 조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소득이 3000만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기 귀찮기도 하고, 해마다 바뀌기도 해 그냥 예로 듭니다. 소득 3000만~3500만원인 사람에게 세육 10%가 적용되지만 2000만~2999만9999원인 사람에게는 8%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일단, 이사람이 20만원을 후원금으로 더 냈으므로 이사람 소득은 3000만원이 아니라 298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어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사람 연봉이 3100만원이었다면 세육 혜택은 못보고 소득 20만원이 줄어든 데 대한 세육 10%,% 즉 2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이 넘는 각종 후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복불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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