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구속, 미네르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1심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네르바 박 씨는 이번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미결수’로서 89일 동안 감방에 갇혀야 했다. 보통 사람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자위하고 넘어가야 할까? 미네르바 박 씨가 89일 동안 구속되어 갇혀 있었던 데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형사보상법과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네르바는 최대 1424만 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 근거는 이렇다.
형사보상법 1조 보상요건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4조 보상의 내용에는 “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돼 있다.
그럼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 시행령 2조 보상의 상한 조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을 곱해야 하므로 3만 2000원이 된다. 최대 보상 한도가 이것의 5배이므로 하루 16만 원이 맥시멈이다. 이것을 구금 기간인 89일로 곱하면 1424만 원이 된다.
멀쩡한 사람 석 달 동안 가둬놓고 1500만원 보상이라. 한 달에 500만 원 쯤 되니 벌이로 치자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아도 될 것인가? 더구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게 된 손해는 보상받기가 녹록지 않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려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명백한 불법이나 무죄인 줄 알고서도 고의로 구속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렵다. 미네르바 구속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리했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그가 구속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은 그냥 날아간 것이 되고, 구속된 기간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기회비용을 허비했다. 그를 구속하여 가둔 시설 유지비용이 들었고, 그를 감시한 교도관 인건비가 들었다. 먹이고 재우는데도 돈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풀어주면서 최대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 모든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적어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부(재정부 장관)는 20일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죄일 것이라고 믿었던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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