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억원, 어떻게 인식하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A부터 B까지’라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 아이스크림 가격은 500~700원정도 할 거야’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반아들일까요? ‘원룸 반전세: 보증금 200~300만 원에 달세는 30~50만 원’이라고 건물주가 광고를 냈다면?

‘2~3천만 원’과 ‘2천~3천만 원’의 차이는 뭘까? 이 사진 자막을 그대로 해석하면 손해바생액은 2원부터 3000만 원이고, 지금은 500원에서 1000만 원이라는 뜻이 된다. /유튜브 캡쳐

우리 언어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할 거고, 달세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줘야 그 동네 원룸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막가파식인 한 사람이 이 건물주에게 찾아가서 ‘보증금 210원에 달세는 40원으로 계약합시다’라고 하면 어찌될까요? 현실세계에서는 그야말로 ‘Mi친 놈’ 취급 당하겠죠.

엄격하게 따지면 미친놈 취급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 건물주가 광고에서 ‘보증금 200만~300만 원에 달세는 30만~50만 원’라고 표현했더라면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우리말에서 단위 앞에 쓰는 ‘~’의 규모는 그야말로 ‘A에서 B까지’라는 뜻입니다. 한국 화폐 단위인 ‘원’ 앞에 쓰인 규모가 ‘200~300만’이라면 당연히 ‘200원에서 30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미친놈 취급 받았던 사람이 그 원룸을 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위 건물주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리는 다른 문제이니 제껴두고, 일단 문맥상으로 허위광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법리를 따진다면 건물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저런 송사에 얽히기 싫다면 정확하게 표한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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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가 좋은 축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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