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보도…엄정한 수사로 사건 전모 밝혀야

지난 30일 주요 신문은 일제히 청와대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온라인 등을 통해 낌새가 보이긴 했다.

<조선일보>는 27일 온라인판에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은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여야 정치인 및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계기 삼아 다시 한번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기강 다잡기를 온라인판에 보도했는데 제목부터가 달랐다. ‘청와대 직원 성매매 혐의 입건’이라고 보도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실이 27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근무자의 도덕성과 기강을 높이라고 지시했으며,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현저히 다른 ‘팩트’를 전했다.

30일 자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성매매 의혹뿐만 아니라 업체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동아일보>도 2면에 비중 있게 보도한 데 비해 <조선일보>에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으며 <중앙일보>는 청와대 브리핑으로 단신 처리했다.

이후 정치권과 여성계의 문제제기로 팩트 자체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도의 방향은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하여 청와대도 관련된 행정관의 사표를 받고 ‘도덕성을 강조’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또 고 장자연 씨의 성 상납 의혹이 이슈로 떠올라 있어 비슷한 ‘성(性)’ 문제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나라 최고 권부인 청와대 중간 간부인 행정관(3∼4급 공무원으로 도청으로 치면 국장, 창원이나 마산시의 부시장급)이 이른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건을 보면 “금품·향응을 제공받고”라는 말이 거의 붙어 다닌다. 이번 사건도 ‘청와대와 방통위 관계자, 케이블 업자의 유착 또는 로비 사건’임에도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중 업자가 청와대 중간 간부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룸살롱에 가서 술을 사 먹이고 2차까지 내보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그들이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31일 자 <경남도민일보>는 ‘3만 원 초과 금품수수 땐 직위해제’라는 기사가 실렸다. 사천시가 청렴도 향상으로 투명한 시정을 펼치려고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는 내용이었다. 또 ‘오락실 비위경찰 엄단하나’는 기사도 실렸다. 김해경찰서 경찰관이 오락실 단속 관련 비위로 파면됐고 마산중부경찰서 경찰관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였다.

같은 날 <경남신문>도 사회면에 ‘경찰청 부적격 경찰 퇴출’ ‘도교육청 내부 신고전화 개설’ ‘사천시 금품 수수 땐 형사고발’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면서 도내 각계가 비리 척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핵심 권부에서 일한다고 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영이 서지 않는다. 사표를 수리할 게 아니라 징계위에 회부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는 까닭이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4월 02일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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