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여 최시중 짜르고 언론정책 새판 짜기 나서라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위법했다거나 무리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대해 ‘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책과 함께 언론정책 기조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의원 등이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기각했지만, 절차상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위법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2008년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YTN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2008년 10월 7일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했고 현저히 부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오늘

정연주·신태섭·YTN노조 소송 줄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지난 17일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4건의 판결은 MB의 언론장악 과정이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잠시 시계를 지난해로 되돌려보자. 정부는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려고 국세청과 감사원까지 동원해 이 잡듯이 뒤졌지만 큰 흠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법에도 없는 ‘임명권이 있으면 면직권도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정 전 사장을 몰아내고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다.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고 사회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사라졌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문화행사 사회를 본 연예인 김제동 씨를 방송에서 축출하는 ‘좁쌀 영감’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YTN 낙하산 사장 취임을 막으려던 노종면 노조 지부장 등 6명이 해고되는 등 홍역 끝에 구본홍 사장이 취임했지만,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그렇지만, 그가 YTN에 끼친 해악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절묘한 시사 풍자로 고발정신에 투철했던 <돌발영상> 폐지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았다. 최근 돌발영상이 다시 방송되고 있지만, 비판정신보다는 MB와 여당에 대한 ‘용비어천가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는 지난해 7월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직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수에서 해직됐다며 이사직을 박탈했다.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가 그리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을 위해 감사원, 검찰을 총동원해 벌였던 야비한 수작들은 모두 불법으로, 무효로 판결이 났다

최시중 책임론에도 KBS 사장 임명 강행

결국, 신태섭 KBS 이사 축출부터 정연주 사장 해임에 이르기까지 MB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땡박 뉴스’ ‘명비어천가’를 얻고자 감사원, 검찰을 총동원해 얼마나 치졸하고 위법적인 일을 했는지를 법원이 밝혀준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명박 대통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한 당사자로서, 공영방송을 사유물처럼 농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은 그만두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혔다. 24일 노조의 반발로 정문으로 출근하지 못한 채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9시 뉴스 개혁”을 꼽았다. MB가 참석한 4대 강 기공식 중계를 하려고 프로축구 경기 시작 시각까지 뒤로 미룬 KBS를 더는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법원마저 무시하는 이 정부의 말로가 이제는 두렵다.

디지로그

축구가 좋은 축구입니다.

digilog4u(디지로그포유)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