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스트 관리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

트위터러 여러분, 리스트 관리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릅니다. 앞뒤 꽉 막힌 선관위 말로는 예비후보 트위터러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22일) 오후에 경남선관위 직원 2명이 경남도민일보에 왔습니다. ‘경남 2010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실시간 트윗팅 정보 변경 등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서를 들고요.

경남도선관위가 트위터 실시간 중계를 말아달라고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경남도선관위가 트위터 실시간 중계를 말아달라고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경남도민일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선거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경남도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트윗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에야 겨우 완성됐습니다. 한 1주일을 낑낑대며 만든 선거 페이지였는데요, 실시간 트윗 중계가 ‘불법’이라며 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출된 지 하루도 안 된 따끈따끈한 작업 성과물을 내리라니 좀 화가 났습니다. 그 작업은 김주완 부장이 대부분 애를 쓴 것인지라 직접 전화를 받더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한참을 씨루더니 결국 “정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설 쇠고 온 1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를 기사로 썼습니다.

‘선관위 트위터 규제’ 비난 여론 봇물

오늘 들고온 공문을 보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성명이 포함돼 있고 △입후보 예정자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전송하는 선거운동 정보가 게시돼 있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선거법 93조 또는 254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한 법 발췌록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친절하게도 알려주네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병기 @gangbyeonggi 씨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따졌습니다. “이들 서울보낵고 외로움타는 아내를 혼자두고 창원가는 발걸음이 무섭네요…ㅠㅠ “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이런 신변 잡기류가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들이댔지요.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생활도 없느냐. 때로 한탄도 하고, 소통하면서 위안도 얻는 것 아니냐. 이게 어디로 봐서 선거운동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고 물었죠. 그래도 막무가냅니다.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니 안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에서 트위터를 규제하기 전부터 트위터는 있었고, 따라서 이름과 사진을 쓰는 것은 트위터 ‘문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메일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왜 메일이냐니까 법에 그리 돼 있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정견 등을 밝힐 수 있지만,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 하는 것은 안된다네요. 예비후보 트위터러가 트윗을 날리면 팔로우가 보는 것은 문제없지만 다시 자신의 팔로어에게 알티 날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비후보와 친분이 있어 저녁에 술 한잔 마시며 여러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참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다른 유권자와 술 먹으면서 그 친구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안되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무슨 법률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작심하고 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한두 번 일상생활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용인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럼 트위터에서 팔로잉하는 트위터러의 좋은 글에 대해 한두 번 알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했더니 팔로어 1만 명이 있는 트위터러가 한번 알티 하면 1만 명에게 전달한 것이 되고, 만 명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하고 같답니다. 무슨 이런 궤변 ㅠㅠ;

다음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간에 연동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RSS로 구독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과 연동시켜 두면 트윗 날린 것이 페이스북 내 담벼락뿐만 아니라 친구 담벼락에까지 자동으로 게시되는데 이것도 재전송 아니냐고 물었죠. 이것도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이라면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불법인 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다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트위터의 리스트 기능을 설명해줬습니다(그러고 보니 한 시간 남짓 면담하는 동안 저들은 무조건 불법이니 안된다고 뻗대는 쪽이었고, 나는 강의료 한 푼 받지 않고 최신트렌드에 대해 친절히 강의해준 셈이네요). 내가 후보자들을 리스트로 관리하는데, 그 리스트는 트위터러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했더니 그것도 불법이랍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으려고 일부러 클릭해 찾아들어 와야 하므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가 예의 사진 이름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모아놓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것도 불법이랍니다.

여기서 또 약한 고리 발견. 자동으로 노출되지 않고 독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들어 가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또 말을 돌립니다. 경남도민일보 선거페이지는 메인 첫 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페이지를 클릭해 들어가야 하므로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인 홈페이지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 안 된답니다.

트윗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취재보도행위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지요. 미국에서는 로봇이 기사를 작성한다. 그 로봇이 작성한 기사를 취재 보도행위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냐였지요. 그랬더니 신기해하면서도 쥐재 보도행위가 맞는 것 같다네요. 다음으로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통신사는 물론, 뉴스와이어 같은 보도자료 유통사는 보도자료 원문을 pdf파일로 그대로 제공하는데, 이건 취재보도행위인지 아닌지 물었더니 그것도 맞다네요. 특정후보진영에서 낸 성명서를 단순히 파일 형식만 pdf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느냐니까 그건 아니라네요. 그럼 왜 트위터를 취재해 가공하지 않고 날것으로 공개하는 것은 취재보도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답니다.

트윗 실시간 노출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적 기능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된답니다. 이 앞뒤아래위양쪽 모두 꽉 틀어막힌 선관위, 어찌해야할까요?

일단은 이 일로 선관위와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여러 사정이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해당 트윗 중계는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취재·보도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블로거·트위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의 저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깰 지혜를 주십시오. 트위터 @jgija로 디엠주시거나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글은 아무런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퍼가든 싸가든 이고가든 아무 말 않겠습니다. 무한알티도 부탁합니다.

디지로그

축구가 좋은 축구입니다.

2 Responses

  1. Slimer 댓글:

    저 공직선거법 93조 자체가 이상한 법률입니다. 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지지해 주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하지 말고 잠자코 조용히 있으라는 것인지…

  2. 구르다 댓글:

    ㅎㅎㅎ 그럼 저도 벌써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가요.

    도민일보, 예비후보 트윗메인, 후보사진, 이름 이런 것을 화면캽쳐했고, 포스팅도 했는데…
    전 제 상식선에서 할랍니다.
    지금 법 잣대로 법위반이라고 해도..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