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규제’ 선관위가 놓친 것

지난 22일 경남선관위에서 공문을 들고 경남도민일보를 방문했다. 경남도민일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들의 트위터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자 그랬다. 그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춘천MBC에도 강원선관위에서 같은 조처를 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경남도민일보와 춘천MBC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콘텐츠를 삭제했다.

경남도선관위가 트위터 실시간 중계를 말아달라고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경남도선관위가 트위터 실시간 중계를 말아달라고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당일 이런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전파되자 트위터러들의 반응은 다음날까지 격렬하게 이어졌다. “똥꾸빵꾸같은 선관위”라거나 “트위터가 메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선관위 아이디를 블록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런 트워터러들의 반응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라고 해서 이런 반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음은 안다. 법에 없는 것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법에 못하라고 한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것이다. 또 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안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이번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명백한 몇가지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다.

자, 살펴보자. 트위터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만 19세 미만인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선거법을 위반한 트윗을 날린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가 19세 미만인니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법을 어긴 이가 있다고 가정하자. 트윗 내용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아니,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그 트위터러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트위터는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탈퇴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민일보 선거 트위터를 팔로어 하는 트위터러 중에는 문성현·강병기·전수식·허정도 등등 수많은 예비후보와 출마예정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으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프로필에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rohchangsub’이라는 트위터러가 출마예정자인 ‘노창섭 씨’라는 것을 선관위는 증명할 수 있는가?

ㄱ정당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의 ㄴ정당 후보자 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온갖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렀을 때 선관위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아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이나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ework Service)는 유감스럽게도 한둘이 아니다. 국내에서 개발해 서비스 하는 것도 손으로 꼽기 벅찰 정도이다. 그 중에서 유독 트위터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면 근원을 찾아가서 해결해야지 유통 경로를 아무리 막아봤자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남도민일보와 춘천MBC가 하고자 했던 것은 트위터러들의 진솔한 트윗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유통’ 담당이었다. ‘불법’을 ‘유통’ 시키는 데 죄가 없다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불법을 뿌리뽑으려면 불법이 생겨난 곳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다. 트위터가 꼭 공정한 선거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트위터를 막으라는 주장도 아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든 선거법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인쇄물이었든 전자우편이었든 홈페이지였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에 걸맞는 벌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은 인쇄소에 가서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 선거 관련 인쇄물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한계 외에도 큰 문제가 있다.

섣불리 웹 3.0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웹 2.0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전파돼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웹 2.0의 근본 철학은 개방·공유·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 개방·공유·참여의 정신과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푼다’는 취지로 짜인 현재의 선거법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설마하니 선관위가 선거를 “후보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할 테니 유권자는 듣고 판단만 해서 투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과정은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그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가장 민주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한다.

트위터 툴인 'Seesmin Dedktop' 모습.

트위터 툴인 ‘Seesmin Dedktop’ 모습.

누리꾼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개방·공유·참여의 철학을 체득하고 실천하고 있다. 법 이전의 문제이다. 법 논리로 따져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참정권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관위의 이번 트위터 규제가 역설적으로 트위터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해서 이런 규제를 못하게 바꿔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탐대실’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겠다는 이런 조치가 자칫 후보자에게서 유권자로 향하는 일방통행식 선거, 그리하여 극도의 무관심과 불신만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디지로그

축구가 좋은 축구입니다.

15 Responses

  1. 법무법인화평 댓글:

    안녕하세요. 돼지털님 법무법인화평 블로그매니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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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긱스 댓글:

    시스믹을 제대로 활용하시는군요. ^^ 멋집니다.

    • 성심원 댓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운용규칙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겠지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포근하네요.
      금요일 벌써 주말에 들어가셨겠군요.
      즐 주말 보내시고 싱그러운 기사,
      월요일 아침 받겠습니다 ㅎㅎㅎ.

    • 법무법인화평 댓글:

      안녕하세요. 돼지털님 법무법인화평 블로그매니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궁금했던 생활 속
      모든 법률을 무료상담해드리는 블로그 이벤트를 진행중이예요.^^
      평소 변호사 상담받는것이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 이번기회에 아무내용이나 좋으니 궁금하셨던점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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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본인이 상담받을 내용이 없으셔도
      진정성 실존성을 가지고 블로그 운영하시는 돼지털님께서 참여해주시면
      포스팅을 통해 많은분들께 좋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꺼 같아서
      꼭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네요.ㅎㅎ

    • 아시마루 댓글:

      참 세상 빠르게 돌아갑니다. 벌써 그런 단계인가요? 오남용이 있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지요.

  3. 긱스 댓글:

    시스믹을 제대로 활용하시는군요. ^^ 멋집니다.

  4. 좋네요트위터 댓글:

    본인확인도 안되고 역시 첨단이 좋아요.
    앞으로 민주민노당 불법낙선운동 트위터로 해야겠네요.
    각종 거짓 유언비어 계속 퍼뜨려서 억지로 낙선시키는 거 첨단 트위터 시대엔 잘하는 짓이죠?
    트위터니까 단속해서도 안되겠죠?
    국경만 넘어가면 모든 불법이 용서되는 시대니까요.

  5. kumul~*™ 댓글: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죠?우리나라 서비스도 아니고 공용컴 사용하면 단속도 피해갈수 있는데!

  6. So.. 댓글: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가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네요. 아무튼 시대에 뒤쳐지는 그들!!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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