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 규제, 현실화된 국내 서비스 역차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의 트위터를 규제한 데 대해 미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가 이를 거스르고 나서 내국인·국내서비스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인 트위터 유저가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인 회원 25만여 명이 가입한 한 인맥관리 서비스(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2010 예비후보 트위터를 실시간 중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경남도민일보와 춘천MBC가 지난 2월 중순 이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도했던 서비스로, 선관위의 규제로 중단한 것이다.

선관위, 서버 미국에 둔 후보자 트위터 서비스 규제 못 해

당시 경남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은 “출마 예정자 실시간 트위팅 콘텐츠는 단순히 트위터 내용을 홈페이지 일부에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지라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트위터를 통하여 실시간 전송하는 선거운동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취재·보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언론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취재·보도의 일환일 수는 없다.

아울러, 이 페이지에 서비스 되는 예비후보자 실시간 트위팅은 경남도민일보가 시도했던 서비스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즉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이 포함돼 있고, 그들의 선거운동 정보가 게재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 서버가 미국에 있어 한국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민일보·춘천MBC 등 국내 업체 규제…역차별 논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미국에 본사와 서버가 있는 유튜브 서비스가 쟁점이 됐지만 한국 선관위는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본사와 서버가 있는 트위터를 규제하거나 단속할 법적 근거는 물론, 현실적 수단도 없는 선관위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다.

외국에 서버와 본사가 있는 서버는 국내법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되고, 국내에 있는 서버나 서비스는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역차별.

이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확실친 않지만 저희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법이 적용 안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 의뢰해보고 정하겠습니다. 모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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